티스토리 뷰
2025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물가 상승과 서민 생활 안정 정책에 맞춰 지원 금액과 자격 기준이 대폭 조정되었습니다.
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위해 국가가 매달 생계비를 현금으로 직접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👉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,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, 자동차 재산 인정 기준 변경 등으로
생계급여 수급 대상자 폭이 크게 넓어졌습니다.
🔍 생계급여란?
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급여로,
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매달 현금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- 현금 지급이므로 식비, 공과금, 통신비 등 자유롭게 사용 가능
- 수급자격 조건만 충족하면 타 복지 혜택도 연계 제공됨
(예: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 등)
💡 꼭 기억하세요! 생계급여 수급자는 ‘기초생활수급자’로 등록되며, 다양한 혜택이 연계됩니다.
✅ 2025년 생계급여 자격 기준 (중위소득 기준)
2025년 기준 중위소득의 30% 이하일 경우 생계급여 대상이 됩니다.
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더 많은 가구가 조건을 충족하게 되었습니다.
가구원 수 | 기준 중위소득 | 생계급여 수급 기준(30%) |
1인 | 2,551,480원 | 765,444원 |
2인 | 4,194,835원 | 1,258,451원 |
3인 | 5,360,377원 | 1,608,113원 |
4인 | 6,504,290원 | 1,951,287원 |
5인 | 7,583,405원 | 2,274,621원 |
📌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가까운 완화
- 소득: 연 1억 3천만 원 이하
- 재산: 12억 원 이하
자녀가 고소득 직업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부모가 생계급여 수급 가능
📌 자동차 완화
- 2,000cc 이하
- 시가 500만원 이하 차량은 생계급여 신청 시 재산에 포함되지 않음
💰 생계급여 지원 금액 계산법
지원 금액 = 기준 중위소득 30% - 본인의 소득인정액
💬 예시1)
- 1인 가구, 소득인정액 50만원
- → 생계급여 기준 76만원 - 50만원 = 26만원 지원
💬 예시2)
- 4인 가구, 소득인정액 150만원
- → 기준 195만원 - 150만원 = 45만원 지급
📌 소득이 적을수록 많게, 많을수록 적게 지급하는 차등 지급 구조
📥 생계급여 신청 방법
✔️ 온라인 신청
- 복지로(www.bokjiro.go.kr)
- 정부24(www.gov.kr)
✔️ 방문 신청
-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(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)
📝 필수 제출 서류
- 신분증
- 소득/재산 증빙서류 (급여명세서, 금융자산 조회동의 등)
- 임대차계약서 또는 자가 주택 관련 서류
- 통장 사본
🔔 신청 후 30일 이내 공적자료 조사 + 가구방문조사 후 지급 여부 결정
👀 2025년 생계급여 변경 핵심 요약
항목 | 변경 전 | 2025년 변경 후 |
중위소득 기준 | 2024년 기준 | 대폭 인상 (30% 기준 상향) |
부양의무자 기준 | 일부 소득 제한 | 1.3억 원 이하로 완화 |
자동차 기준 | 1,600cc/200만원 | 2,000cc/500만원 완화 |
노인 공제 연령 | 만 75세 이상 |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 |
연계 혜택 | 의료, 주거, 교육 | 동일하게 자동 연계 적용 |
💡 생계급여 수급자 혜택 총정리
✅ 의료급여: 진료비 90% 이상 국가 지원
✅ 주거급여: 전세·월세 지원, 주택수선 가능
✅ 교육급여: 교복비, 급식비, 입학금 등 지원
✅ 에너지바우처, 통신요금 감면, 문화누리카드 등 추가복지
📌 마무리 정리
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분이라면, 2025년 달라진 기준을 꼭 확인해보세요.
생계급여는 매달 지급되는 기본 복지인 만큼,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.
📍 본인 또는 가족이 조건에 해당된다면 지금 바로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하세요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