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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가 주는 주거급여로 최대 월 66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조건만 맞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.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!
✅ 1. 주거급여 신청자격, 나도 해당될까?
주거급여는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복지정책입니다.
2025년 기준, ‘기준 중위소득 48% 이하’ 가구가 대상입니다.
🔍 중위소득 기준표 (2025년)
가구원 수 | 월 소득 기준(48%) |
1인 가구 | 1,148,166원 |
2인 가구 | 1,887,676원 |
3인 가구 | 2,412,169원 |
4인 가구 | 2,926,931원 |
5인 가구 | 3,411,932원 |
6인 가구 | 3,871,106원 |
✔️ 여기서 말하는 ‘소득’은 단순한 월급만이 아닙니다.
👉 근로소득, 사업소득, 공적이전소득, 그리고 재산까지 포함해 계산됩니다.
예시)
3인 가구가 월 소득 230만 원이고, 재산이 5천만 원 이하면? → 신청 가능!
✅ 2. 지역별 주거급여 지원금액 (2025년 최신 기준)
주거급여는 **임차가구(월세 사는 가구)**와 **자가가구(본인 집 소유)**로 나눠서 지급 방식이 다릅니다.
💰 [임차가구] 월세 지원 금액 (지역별 기준임대료)
가구원 수 | 서울 (1급지) | 경기/인천 (2급지) | 지방 (4급지) |
1인 가구 | 352,000원 | 281,000원 | 191,000원 |
4인 가구 | 545,000원 | 433,000원 | 297,000원 |
6인 가구 | 667,000원 | 531,000원 | 363,000원 |
💡 기준임대료보다 실제 월세가 적다면? → 실제 금액만큼 지원
💡 기준임대료보다 많이 내고 있다면? → 기준임대료까지만 지원
🔨 [자가가구] 수선유지 지원금
구분 | 지원금 | 수선주기 | 내용 |
경보수 | 590만 원 | 3년 | 도배, 장판 등 |
중보수 | 1,095만 원 | 5년 | 욕실, 싱크대 교체 |
대보수 | 1,601만 원 | 7년 | 지붕, 구조물 교체 등 |
✔️ 수선비는 집 상태에 따라 전문가가 현장 조사 후 결정됩니다.
✔️ 단독주택, 오래된 아파트도 포함 대상입니다.
✅ 3. 주거급여 신청방법 및 준비서류
신청은 누구나 가능하고, 복지로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.
📝 신청처
- 거주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
- 복지로 홈페이지 → https://www.bokjiro.go.kr
📄 필요서류
- 사회보장급여 신청서
- 소득·재산 신고서
-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
- 임대차계약서 사본 (임차가구)
- 본인 통장 사본
💡 주의사항
- 임대차계약서에 주소, 보증금, 월세 명확히 기재되어야 함
-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 불일치 시 불이익 발생
🔔 꼭 알아두세요! 상위 5%만 아는 꿀팁
- ✔ 청년 1인 가구도 신청 가능 (부모와 별도 거주 시)
- ✔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→ 소득만 맞으면 가능!
- ✔ 신청 후 2~3주 이내 결과 안내 및 첫 지급
- ✔ 신청 전 ‘복지로 모의계산’으로 미리 확인 가능
✅ 결론: 지금 신청해서 주거비 절약하세요
매달 빠져나가는 월세, 그대로 두지 마세요!
지금 주거급여 신청자격 확인하고, 정부가 주는 매달 30~60만 원 혜택 받아가세요.
신청은 빠를수록 유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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