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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급여 수령 중 재취업했는데, 수당을 더 받을 수 있다?
그게 바로 조기재취업수당 제도입니다.
2025년에도 계속되는 이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면, 남은 실업급여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✔️ “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자격은?”
✔️ “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?”
✔️ “신청은 언제부터 어떻게?”
지금부터 각 항목을 쉽게, 자세히 설명드릴게요!
🔹 조기재취업수당이란?
**‘조기재취업수당’**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빠르게 일자리를 찾았을 때 보너스로 지급되는 제도입니다.
- 실업급여를 다 받기 전, 일정 요건을 갖춰 취업하면 남은 금액의 절반을 일시금으로 지급
- ‘빠른 재취업 장려’ 목적
- 일을 빨리 시작할수록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조
📌 주의! 임시직, 단기근로, 아르바이트 등은 근속 인정 요건에 따라 제외될 수 있으니 ‘근속 가능성’ 높은 곳으로 취업해야 수당 수령이 가능합니다.
🔹 조기재취업수당 자격 요건 상세
꼭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.
1. 소정급여일수의 1/2 이상 남은 상태에서 취업
- 예: 구직급여 120일 중 60일 이상 남은 시점에 취업
2.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 or 자영업 지속
- 퇴사 없이 연속 12개월 이상 근무해야 함
-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 후 12개월 이상 사업 유지
3. 재고용 금지 조건
- 이전에 일했던 회사 또는 가족·지인 소유 기업은 불가
- 실업 전 채용 약속이 있었던 곳도 제외
4. 월 소득 조건
- 2025년 기준, 월 평균 소득이 574만 원 미만일 경우만 지급
🔹 신청 시기 및 방법 (2025년 최신)
⏰ 신청 가능한 시점:
- 재취업 또는 자영업 개시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난 이후
- 퇴사 없이 12개월 이상 유지된 후에만 신청 가능
📌 제출서류 예시:
- [공통]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(고용센터 또는 홈페이지)
- [근로자] 재직증명서, 근로계약서, 급여명세서
- [자영업자] 사업자등록증, 임대차계약서, 매출 증빙자료 등
신청 경로:
- 온라인 신청: 정부24 - 조기재취업수당
- 방문 신청: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
- 우편/팩스 접수 가능: 단, 원본 제출 필수
🔹 조기재취업수당 얼마 받나요? (계산법)
수당은 아래 공식으로 계산됩니다.
남은 소정급여일수 × 구직급여 일액 ÷ 2
✔️ 예시:
- 구직급여 일액: 66,000원
- 남은 일수: 90일
- 지급액: 66,000 × 90 ÷ 2 = 2,970,000원
💡 실제로 받은 구직급여가 아니더라도, ‘남은 일수 기준’으로 계산
💡 세금 공제 후 지급되므로 실제 입금액은 약간 낮을 수 있음
🔹 실수하기 쉬운 주의사항
- 중간에 퇴사하면 무효!
→ 12개월 미만 퇴사 시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불가 - 2년 내 수령 이력 있으면 불가
→ 과거 2년 이내 동일 수당 받은 적 있으면 중복 신청 안 됨 - 자영업 준비 중 실업인정 1회 이상 받아야 유효
💡 실전 꿀팁 요약
✔️ 되도록 빨리 취업하세요 → 실업급여 많이 남아 있을수록 수당이 커져요
✔️ 이직할 곳은 정규직 위주로 선택 → 12개월 근속 필수
✔️ 수당은 신청해야 지급 → 자동 지급 안 됨!
👇 조기재취업수당, 지금 준비 시작하세요!
- 📌 정부24 조기재취업수당 바로가기
- 📞 고용센터 문의 전화: 1350
- 📍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.ei.go.kr